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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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주복음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,266회 작성일 19-07-03 16:29본문
■ 지원대상 및 범위
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질환 :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에 해당
대상자 : 1. 의료급여 1, 2종
2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의료급여 이외)
3. 차상위계층
4. 한부모가족
■ 수술비 지원
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(한쪽 무릎 기준)
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
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
■ 접수기관
전국 시, 군, 구 보건소
(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)
''고객섬김 실천, 진주복음''
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
따뜻한 병원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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