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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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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진주복음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,266회 작성일 19-07-03 16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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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■ 지원대상 및 범위


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
질환 :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에 해당

대상자 : 1. 의료급여 1, 2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의료급여 이외)

     3. 차상위계층

     4. 한부모가족


■ 수술비 지원


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(한쪽 무릎 기준)

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

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


■ 접수기관


전국 시, 군, 구 보건소

(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)


''고객섬김 실천, 진주복음''

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

따뜻한 병원이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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